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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선포되는 비상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대규모 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공권력을 강화하고 민간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엄의 종류
1. 비상계엄
내란, 전쟁 등으로 국가의 안보와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
군이 민간 업무에 깊게 개입하며, 군사재판이 확대 적용됩니다.
2.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
민간 행정과 사법 기능은 유지되며, 군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계엄의 주요 특징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효력: 계엄령이 선포되면 일부 국민의 기본권(언론, 집회, 시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의 역할: 군이 주요 도시와 시설을 경계하거나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계엄 해제: 비상사태가 해소되면 계엄령은 즉시 해제됩니다.
계엄령의 논란
권력 남용 가능성: 특정 정부가 계엄령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 제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할 경우 민주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시행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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