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2월1일 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소화기 필수 입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어디서 구매하나요?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차량 어디에 비치하면 좋을까요?비치장소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화재 발생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 트렁크 등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