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비급여 전환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의 경우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고 눈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인공눈물이 일회용이다 보니 집에 쟁여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건복지부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일부 비급여로 전환한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증후군으로 꼭 인공눈물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급여 적용이 됩니다.
상세히 알아보면
- 급여 적용 대상
내인성 질환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이식편대숙주병 등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환자는 하루 최대 6관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중증 질환자들은 투여 용량 제한 없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전환 대상
외인성 요인 : 수술 후 ,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안구전조증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공눈물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비용 변화
* 급여적용시 : 현재 일회용 인공눈물 한 박스(60개인)의 약품비 총액은 9,120원 에서 2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30%~50%입니다.
* 비급여 전환 시 :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제품의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인공눈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간단 설명
- 안구건조증 완화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 깜빡임이 줄어들며 눈이 쉽게 건조해지는 경우 + 에어컨 및 히터 건조한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눈이 뻑뻑해지는 경우 안구 건조 완화 시킬 수 있어요.
- 바람, 미세먼지 등 눈이 자극받을 때 보호막 역할을 하며,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눈 표면이 자극받을 때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눈을 보호하며 이물감 따가움 뻑뻑함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 인공눈물 사용 시 주의사항
- 보존제 포함 제품은 장기 사용 주의 각막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 콘택트렌즈 착용 시 렌즈 전용 인공눈물 사용해야 합니다.
- 일회용 제품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안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공눈물은 단순한 보습제 역할뿐만 아니라 눈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본인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눈물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비급여로 전환되는 점 확인하시고 처방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은 오복 중 하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눈 잘 보고하고 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