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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신청하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정 부분 급열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합니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 신청대상 -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이를 둔 근로자가 해당 됩니다. 예전에는 만8세 초등 2학년 -> 만12세 초등6학년까지로 변경 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과 합쳐서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