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비급여 전환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인공눈물의 경우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고 눈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인공눈물이 일회용이다 보니 집에 쟁여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그래서 그런지 보건복지부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일부 비급여로 전환한 듯 싶습니다.여러 가지 증후군으로 꼭 인공눈물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급여 적용이 됩니다.상세히 알아보면 - 급여 적용 대상내인성 질환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이식편대숙주병 등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환자는 하루 최대 6관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중증 질환자들은 투여 용량 제한 없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