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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무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그린이야 2025. 2. 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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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정 부분 급열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축근무

 

1. 신청대상

 -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이를 둔 근로자가 해당 됩니다. 

예전에는 만8세 초등 2학년 -> 만12세 초등6학년까지로 변경 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과 합쳐서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남은 2년 동안은 단축근무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 및 급여

 - 최소 주 15시간~최대 주 35시간 까지 근무 가능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월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가능하지만, 정보에서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1일 2시간 단축하게 되는경우 -> 임금 80% ( 상한 220만원)  / 1일 1시간 단축의 경우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20만원)

3. 신청방법

회사에 신청->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방문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

회사에서 업무상 거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가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계약기간이 단축근무 기간보다 짧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최소 사용단위 기간 단축

기존 3개월-> 최소 1개월 로 변경되어 방학 등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단위로 사용은 불가능 하며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합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므로 우리 아이와 보낼수 있는 시간이 증가되어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처음 학교를 시작하며 적응기간에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생활과 달라진 학교의 학습 및 생활 지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리학적 발달학적 연구를 통해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애착이 자존감의 기초를 를 하고 있으며 사회성 발달 부분은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짜 사회성 모델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며 사회성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감, 배려,갈등 해결방법 을 배울 기회가 많아짐으로 우리 아이에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육아휴직 알뜰하게 챙겨서 단축근무 신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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